후원안내
귀하의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방법
- 정기후원 : 매월 약정하신 일정 후원금을 CMS 자동이체 방식으로 후원합니다.
- 물품후원 : 특정한 물품을 기부하여 취약계층의 근로공간 개선, 생계지원 등에 활용합니다.
- 봉사후원 : 개인 또는 단체가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을 유지보수, 작업지원 등 취약계층의 재활사업에 봉사합니다.
- 특별후원 : 개인, 단체, 기업 등이 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특별 후원금 또는 물품으로 직접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계좌
1005-602-053262 (예금주 : 다니엘 직업재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