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후원계좌(우리은행)

1005-602-053262

예금주 : 다니엘직업재활원

02-445-4577

업무시간 : 9:00~18:00
점심시간 : 12:00~13:00

소독사업

사업소개

소독/방역 사업은 2009년 11월에 인가를 받아 공공기관, 학교, 복지시설, 일반건물에 살충/분무 소독(방역), 공간살균소독, 장난감 세척/소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독사업
소독·방역이란?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시설, 식당, 사무실, 가정집 등에 서식하기 쉬운 개미, 바퀴벌레, 쥐, 진드기 등을 제거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

빌딩, 상가, 아파트, 주택, 관공서, 호텔, 병원, 백화점, 공장, 주상복합건물, 운동장 등 감영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52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시설

소독·방역이 필요한 이유
  • 소독,방역 의무 대상건축물/시설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건축물(시설을)관리.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소독업의 신고를 한 소독업자에게 반드시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현장사진
  • 일반소독

  • 연막소독

  • 공간살균

  • 교구재살균